수출입을 준비하면서 HS CODE를 확인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이용할 곳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입니다. 관세청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HS’ 메뉴에서 관세율표, 속견표, HS 해설서, 품목분류 국내외 사례와 HS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S CODE를 조회할 때는 단순히 상품명만 검색해서 가장 비슷한 번호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품목분류는 제품의 재질, 기능, 용도, 구성, 가공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실제 사양에 따라 다른 HS COD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신고에 사용하는 품목번호는 HSK 10자리입니다.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HS CODE는 6자리까지이며, 7자리 이후는 국가별로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HSK 번호와 미국 HTS 등 해외 수입국의 전체 품목번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무엇을 의미할까?
전 세계 공통 상품분류번호인 HS CODE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품목번호입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를 기초로 하며 관세율 적용, 무역통계, 원산지 판정과 수출입 요건 확인 등에 활용됩니다. 관세청도 품목번호를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판매용 인보이스에 HS CODE를 적는 용도뿐 아니라 실제 수출입신고와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도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합니다.
HS 6자리와 한국 HSK 10자리의 차이
HS CODE는 앞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상품분류가 세분화됩니다.
관세청의 공식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자리수 | 의미 |
|---|---|---|
| 류(Chapter) | 2자리 | 상품의 큰 분류 |
| 호(Heading) | 4자리 | 보다 구체적인 상품 분류 |
| 소호(Subheading) | 6자리 | 국제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HS 분류 |
| HSK | 10자리 | 한국이 관세·통계 목적으로 세분한 품목번호 |
예를 들어 관세청이 제시하는 0102.90-9010이라는 HSK 번호에서 앞 6자리까지는 국제 HS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나머지 네 자리는 우리나라가 세분화한 부분입니다.
즉 해외 거래처에서 “HS CODE를 알려달라”고 요청한다면 6자리 번호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국가의 세부번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몇 자리 번호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S CODE 조회 사이트는 어디를 이용할까?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공식 조회
국내 수출입용 HS CODE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일반적인 품목분류 검토 시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HS’ 메뉴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관세율표와 HS 가이드,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세계HS’를 선택합니다.
- ‘관세율표’ 또는 ‘속견표’를 선택합니다.
- 품목번호나 품명으로 검색합니다.
- 후보 품목의 호·소호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HS 해설서와 품목분류 사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 우리나라 수출입신고에 사용할 HSK 10자리까지 검토합니다.
단순 검색 결과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해당 품목번호의 설명과 분류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HS CODE 검색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홈페이지에서도 관세율표 HS CODE 검색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 사이트에 접속해 ‘관세율표 HS CODE 검색’을 선택하면 관세청의 관련 HS 검색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를 검토하려면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관세율표뿐 아니라 HS 해설서와 품목분류 결정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는 방법이 더 유용합니다.
FTA 포털에서 협정별 정보 확인
FTA 적용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관세청 FTA 포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FTA 포털에서는 HS CODE뿐 아니라 한글 품목명과 영문 품목명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고, 협정별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관세혜택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HS CODE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수출기업이라면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에서 HS 코드는 어떻게 검색할까?
상품명으로 먼저 후보 코드 찾기
HS CODE를 전혀 모른다면 제품의 일반적인 품명을 검색하는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스테인리스 텀블러라면 ‘텀블러’만 검색하기보다 실제 제품의 재질과 용도를 고려해 ‘스테인리스 식기’, ‘진공용기’ 등 관련 표현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영문 제품명만 알고 있다면 한글명으로 번역해 검색하거나 관세청 FTA 포털에서 영문 품목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FTA 포털의 품목 검색 화면은 HS CODE, 한글 품목명, 영문 품목명을 검색조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비슷한 상품이 여러 개 나온다면 가장 이름이 비슷한 품목을 곧바로 선택하지 말고 각각의 상세한 품목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앞 2자리에서 10자리까지 범위를 좁히기
HS CODE는 큰 분류에서 작은 분류로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해당 상품이 어느 ‘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서 호와 소호를 찾아 최종적으로 국내 HSK 10자리까지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역시 HS를 2단위 → 4단위 → 6단위 → 10단위로 나누어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을 검색했는데 후보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다음 정보를 정리한 뒤 다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재질
- 핵심 기능
- 사용 목적
- 완제품 또는 부분품 여부
- 가공 상태
- 주요 구성품
-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작동원리
- 식품·화학제품의 경우 성분과 함량
이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적절한 후보 HS CODE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HS 해설서와 분류사례 함께 확인
후보 HS CODE를 찾았다면 HS 해설서와 기존 품목분류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은 속견표·관세율표뿐 아니라 HS 해설서와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를 함께 제공합니다.
실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에는 물품의 구성, 용도와 작동원리를 설명한 뒤 어떤 관세율표 규정에 따라 특정 번호로 분류했는지가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부품 사례에서도 단순 상품명이 아니라 사용 용도와 작동원리, 관세율표 해설 등을 근거로 최종 HSK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 제품과 구조·기능이 매우 비슷한 기존 결정사례가 있다면 품목분류를 검토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HS CODE는 어떻게 조회할까?
품목번호를 직접 입력해 상세내용 확인
거래처나 관세사로부터 HS CODE를 받았다면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해당 번호를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6자리까지만 알고 있다면 해당 소호 아래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여러 HSK 10자리 품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최종 세부분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10자리 HSK를 알고 있다면 관세율표에서 품명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면 됩니다.
관세율 이력도 함께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는 품목번호와 품명을 기준으로 관세율 이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회조건에는 품목번호, 품명, 세율구분과 이력 포함 여부 등이 제공됩니다.
관세율은 기본세율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FTA 협정관세나 할당관세 등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를 찾았다고 바로 예상세액을 확정하기보다는 원산지, 수입 시점, 적용 가능한 협정과 관세율 종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할 때 해외 HS CODE는 어떻게 확인할까?
HS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
HS CODE는 원칙적으로 앞 6자리까지 국제적으로 공통입니다.
관세청도 WCO 기준의 국제표준 품목번호가 6단위까지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는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HSK 10자리 전체 번호를 미국·중국·일본 등의 수입신고서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자리 이후는 수입국 기준으로 재확인
우리나라에서는 HS 6자리 아래를 HSK 10자리로 운영하지만 미국은 HTS, 다른 국가 역시 자국 관세율표에 따라 세부 품목번호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관세청은 미국의 품목관세 대응 과정에서도 미국 HTS와 한국 HSK 10단위를 별도로 연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한국 수출신고용 세번과 미국 수입신고용 세부번호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수출신고 → 한국 HSK 확인
해외 바이어의 수입신고 → 해당 국가의 세부 품목번호 확인
특히 관세율이나 수입규제가 중요한 제품은 현지 바이어 또는 현지 관세전문가와 번호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S CODE 검색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
상품명만 같다고 같은 코드로 판단하지 않기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상품명과 관세율표의 품목명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 ‘필터’, ‘기계부품’처럼 범위가 넓은 상품명은 어떤 기기의 부분품인지, 어떤 재질인지, 독립적인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나 해외 쇼핑몰에서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입력한 HS CODE를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코드는 참고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제품 사양과 분류기준까지 같은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수입신고 코드만 무조건 사용하지 않기
이전에 같은 이름으로 수입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과거 HS CODE가 항상 현재 제품에도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품 사양이 바뀌었거나 실제로는 다른 모델일 수 있고, 관세율표 개정으로 품목번호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신고내역은 참고자료로 사용하되 현재 관세율표와 제품사양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자리와 10자리를 혼동하지 않기
해외 거래처에서 알려준 HS 6자리와 국내 수입신고에 필요한 HSK 10자리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HSK는 국제공통 HS 6자리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관세율과 무역통계 등의 필요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한 체계입니다.
따라서 “HS CODE가 6자리까지 맞으니 국내 수입신고 코드도 확정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HS CODE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이용
일반적인 품목분류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도 일반적인 품목분류 문의의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재질과 기능, 용도, 제조방식 등을 미리 정리한 뒤 문의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전화 상담은 참고를 위한 안내로 활용하고 실제 수출입신고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 결정이 필요하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스스로 HS CODE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관세율 차이가 큰 제품이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수출입하려는 물품이 어느 품목번호에 해당하는지 관세평가분류원에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회신받는 제도입니다. 수출입신고 물품이 회신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 세관은 해당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사전심사 준비자료 확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는 신청서뿐 아니라 물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신청 시 물품설명서와 견본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한 물품은 성질에 따라 사진이나 상세한 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제품 사진
- 카탈로그
- 제품 사양서
- 재질 또는 성분
- 제조공정
- 작동원리
- 주요 기능
- 실제 사용 용도
- 부품 구성
- 견본
품목분류는 이름보다 실제 제품의 특성이 중요하므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얼마나 걸릴까?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30일
관세평가분류원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입니다. 재심사는 60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직전에 HS CODE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나 처음 수입하는 제품 중 분류가 애매하다면 실제 선적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신속심사 가능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전심사는 처리기간 15일의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선적 등으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한 경우, 처리 지연 시 큰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수출물품의 HS 6단위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 신속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와 신속심사요청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속심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해당 요건에 맞는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수수료 발생
제품의 성분 등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 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3만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전심사 신청에 무조건 3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비용입니다.
HS CODE를 조회한 뒤 무엇을 추가로 확인할까?
적용 관세율 확인
정확한 HSK를 찾았다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관세율만 확인해서는 실제 납부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와 FTA 적용 가능 여부, 할당관세·덤핑방지관세 등 다른 세율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FTA를 적용하려는 거래라면 관세청 FTA 포털에서 해당 협정과 HS CODE를 기준으로 관련 원산지 기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요건과 인증 여부 확인
HS CODE는 단순히 관세율을 찾는 숫자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식품, 의료기기,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화학제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과 인증·허가 여부를 확인할 때도 품목번호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는 HS CODE를 확정한 뒤 관세율뿐 아니라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수입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 코드를 각각 관리
수출기업이라면 한국의 HSK와 상대국의 세부 품목번호를 별도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6자리 이후의 품목번호가 한국과 다른 국가에 수출한다면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HS와 실제 현지 수입신고 번호의 관계를 거래처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역시 국가별 품목번호 차이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미국 HTS와 한국 HSK 연계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S CODE를 빠르게 찾으려면 관세법령정보포털 접속 → 세계HS → 관세율표 또는 속견표 → 품목명 검색 → HS 해설서와 품목분류 사례 확인 → HSK 10자리 검토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 결과의 상품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코드를 확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품의 재질·기능·용도·구성과 실제 분류사례를 함께 검토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은 관세청 125 상담 또는 UNI-PASS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HS CODE는 관세청 어디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나요?
A.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의 ‘세계HS’ 메뉴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와 속견표뿐 아니라 HS 해설서, HS 가이드와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한국 HS 코드 10자리와 해외 HS CODE는 모두 같은 번호인가요?
A. 아닙니다. HS CODE는 6자리까지 국제적으로 공통이지만 7자리 이후는 각 국가가 세분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HSK 10자리를 사용하므로 미국 HTS 등 상대국의 세부번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Q. 상품명으로 검색해도 정확한 HS CODE를 찾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관세법령정보포털의 HS 해설서와 유사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확인하고, 그래도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에 문의하거나 UNI-PASS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해 회신받은 물품과 실제 수출입 물품이 동일한 경우 해당 결정은 품목분류에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