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기업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원서류처럼 신청 즉시 발급되는 증명서는 아닙니다. 기업정보와 생산공장·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제품별 필요서류 제출과 실태조사, 수수료 납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직접생산확인 승인을 받은 기업이라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SMPP 로그인 후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메뉴에서 유효기간 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요할 때마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떤 서류일까?
공공조달에서 직접 생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해당 중소기업이 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경쟁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일정 요건의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조업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장등록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과 제품 범위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SMPP에서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생산공장과 제품정보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제품정보에 등록된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특히 여러 제품을 생산한다면 모든 제품이 같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별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셀프 발급은 어떻게 시작할까?
SMPP 중소기업 회원가입과 기업정보 등록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먼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회원만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기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생산공장과 신청제품을 등록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SMPP 접속 및 중소기업회원 가입
- 기업 기본정보 등록
- 직접생산 대상 생산공장 등록
- 생산제품 정보 등록
- 직접생산확인 신청
- 필요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및 실태조사
- 승인 완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
기업정보 등록이 끝났더라도 생산공장이나 제품정보가 빠져 있으면 해당 제품의 신청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 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공장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기
직접생산확인은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SMPP 공식 안내에서도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선택해 생산공장별로 신청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생산공장이 서로 다른 기업이라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공장이나 별도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사용할 권한과 직접생산에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 승인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생산공장 이전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안에 기존 직접생산확인을 반납하고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 관련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신청 제품을 기업정보에 먼저 등록하기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제품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기업정보의 제품등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메뉴 기준으로는 다음 경로에서 제품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제품정보 → 제품등록
이곳에 등록된 제품 가운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 비슷하더라도 세부품명과 물품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하려는 제품과 신청제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나의 업무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
기업정보 등록이 끝났다면 SMPP에서 실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른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
신청 과정에서는 생산공장을 선택하고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확인을 받을 품목을 선택합니다.
신청할 제품이 여러 개라면 수수료 구조까지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기본수수료가 신청번호별로 부과되므로 다수의 경쟁제품을 신청할 때 한 번에 신청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필수서류 확인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모든 업종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품마다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도 신청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SMPP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블로그의 공통 준비서류만 준비하기보다 신청하려는 세부품목의 최신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먼저 열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에 따라 공장 관련 자료, 시설·설비 보유 증빙, 생산인력 증빙, 생산공정 자료,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보완 요청 확인
서류를 제출했다고 바로 현장실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정보와 증빙내용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PP 공식 FAQ에도 직접생산 신청 후 진행상황과 서류 보완 관련 안내가 별도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SMPP에 다시 로그인해 진행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 현장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서류심사 이후 실태조사원 배정
직접생산확인의 일반적인 공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 필요서류 제출 → 실태조사원 배정 → 수수료 납부 → 업체 방문 실태조사 → 조사결과 제출 → 검토 및 승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SMPP 모두 같은 기본적인 발급 흐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제출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장에서 실제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생산시설과 인력 상태를 기준에 맞춰 준비
현장조사는 단순한 형식적인 방문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 품목에 필요한 생산설비와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이 직접생산확인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현장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 일시적으로 장비를 빌리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보유한 것처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SMPP는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하청생산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증명서 취소와 신청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부 품목은 실태조사가 생략될 수 있음
모든 품목에 반드시 동일한 형태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MPP는 관계기관 서류 등을 통해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제품을 실태조사 생략제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디자인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 품목도 공식 생략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생략 여부와 대상 품목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SMPP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얼마일까?
소상공인·소기업과 중기업 수수료 확인
2026년 9월 현재 SMPP 공식 부과기준에 따르면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2회차 신청 이후에는 제품 1개 기준 18만원이 부과됩니다.
중기업은 제품 1개 기준 20만원입니다.
| 기업 구분 | 제품 1개 | 제품 2개 이상 |
|---|---|---|
|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 신청 | 무료 | 무료 |
|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 2회차 이후 | 180,000원 | 180,000원 + 초과 제품당 50,000원 |
| 중기업 | 200,000원 | 200,000원 + 초과 제품당 50,000원 |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위 기준과 별도로 제품 개수당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창업 후 최초 신청의 의미 확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라고 해서 매번 수수료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SMPP는 수수료 전액 면제 대상인 ‘최초 신청’을 창업 후 처음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신청제품이 처음이더라도 2회차 이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제 화면에서 실제 산정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수수료는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가 완료된 뒤 납부합니다.
현재 SMPP 공식 안내에서는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만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행상태에서 납부 단계가 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어떻게 셀프로 출력할까?
승인 완료 후 증명서 출력 메뉴 이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기업이 직접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식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SMPP 로그인 →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발급이 완료된 제품을 선택한 뒤 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즉 ‘셀프 발급’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신청부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는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승인 이후 출력 단계부터 기업이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유효기간 안에는 필요할 때마다 출력 가능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한 번 출력하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SMPP 공식 안내에서는 증명서 유효기간 안이라면 언제든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이나 공공기관 계약 때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신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명서가 아직 유효하다면 SMPP에 로그인해 다시 출력하면 됩니다.
제출 전에 제품과 공장정보 확인
증명서를 출력했다면 바로 제출하기보다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공장
- 직접생산확인 제품
- 세부품명
- 발급일
- 유효기간
공공조달에서는 입찰제품과 직접생산확인 제품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 명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일까?
기본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23일 승인됐다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일부터 2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장등록기한 등 별도의 유효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료 30일 전부터 재신청 관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신규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증명서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 새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을 계속하는 기업이라면 만료일을 별도로 관리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을 이전했다면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기
직접생산확인은 제품만이 아니라 실제 생산공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하면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기존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존 확인을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SMPP는 공장 이전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확인 취소와 신청제한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안 될 때 무엇을 확인할까?
신청 제품이 목록에 없는 경우
신청 화면에서 제품을 찾을 수 없다면 먼저 기업정보의 제품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나의 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제품정보 → 제품등록에서 해당 제품을 추가해야 하며, 등록제품 가운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이 직접생산확인 신청대상이 됩니다.
제품을 추가했는데도 신청할 수 없다면 세부품명이나 경쟁제품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진행상태가 멈춘 경우
직접생산확인은 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류 제출, 실태조사원 배정, 수수료 납부, 현장조사, 결과검토 등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MPP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후 진행상황에 대한 별도 FAQ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있다면 먼저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대기 상태라면 결제를 완료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고객센터 이용
직접생산확인 신청이나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시스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SMPP의 직접생산확인 문의번호는 1533-0092, 내선 1번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시스템 사용방법 자체에 관한 문의는 같은 번호의 내선 2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셀프로 발급하려면 단순히 출력 메뉴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SMPP 회원가입 → 기업·공장·제품정보 등록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서류제출 → 수수료 납부 → 실태조사 → 최종 승인 과정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승인이 끝난 뒤에는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유효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전에는 자신의 제품에 적용되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마다 필요한 생산시설과 인력·공정·증빙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서류만 준비해서 신청하기보다 SMPP에 게시된 해당 품목의 최신 기준을 따라 준비하는 것이 발급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신청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최초 신청은 기업·공장·제품정보 등록, 필요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실태조사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SMPP의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메뉴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2026년 9월 기준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신청이면 무료이며 2회차 이후 제품 1개 기준 18만원, 중기업은 제품 1개 기준 20만원입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신청하면 초과 제품당 5만원이 추가되며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분실하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면 신규 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SMPP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는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메뉴에서 상시 출력할 수 있으며, 기본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