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정확한 제도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의미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혼자 작성한다고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과 설명을 받은 뒤 작성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등록기관은 전국에 있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등록기관 지역찾기’에서 가까운 기관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기관마다 상담 요일과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예약 또는 상담 가능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에는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기관이라도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는 전국 844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안내돼 있습니다. 기관 수는 추가 지정이나 운영상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방문 시점에는 공식 검색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 찾는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등록기관 의료기관 찾기 메뉴를 확인합니다.
  3. 등록기관을 선택합니다.
  4. 원하는 시·도 또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5.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합니다.
  6. 기관명과 전화번호, 운영상태를 확인합니다.
  7. 방문 전 전화해 상담 가능시간과 예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과 작성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아무 병원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야 정상적인 상담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임의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하려는 병원이 있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검색화면에서 등록기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특정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사람만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임종과정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병이 없거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대신 작성할 수 없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당사자를 대신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서를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에서는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작성자가 서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는 등록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접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할까?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등록기관 방문 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법정문서이므로 등록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FAQ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종류에 따라 인정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미리 신청서를 출력할 필요는 없음

집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뒤 가져가는 방식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기관에서 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뒤 법정서식에 직접 작성하며, 기관에 따라 종이 서식 또는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충분한 상담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등록기관 방문 후 상담 진행

신청 과정의 첫 단계는 본인 확인과 상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기본 절차는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 방문 → 1대1 상담과 설명 → 의향서 작성 →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및 효력 발생 순서입니다.

상담에서는 단순히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의 의미와 향후 의향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관련 설명 확인

등록기관 상담자는 작성자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주요 설명내용에는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중단 결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 변경·철회 방법, 등록기관의 폐업이나 지정 취소 시 기록 이관 등이 포함됩니다.

설명을 들은 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나 의료진의 강요에 의해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의향서 작성 후 시스템 등록

상담을 마치면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종이에 서명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성 후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서 자신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거부는 어떤 치료를 의미할까?

임종과정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단순히 모든 치료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지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설명합니다. 대상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와 그 밖의 연명의료가 포함됩니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치료나 진료를 미리 모두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 완화와 기본적인 돌봄은 별개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이행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아무 치료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단계에서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법에서 정한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향서를 작성하면 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될까?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먼저 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실제 환자가 되었을 때 담당의사 등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등록된 의향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가 당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면 담당의사가 의향서 내용을 환자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실제 이행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기관과 실제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개념이 다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과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향서를 등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병원에서든 자동으로 연명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이 다를까?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문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아직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니지만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뜻을 남기고 싶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이 절차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환자 등은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현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상담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임종과정에서 해당 계획서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인 상황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만 찾기보다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작성한 의향서는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 번 작성했다고 평생 변경할 수 없는 문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라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철회도 가능한 경우가 있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현재 FAQ는 등록기관 방문을 통한 철회뿐 아니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의향서를 새로 작성하는 절차는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기관 방문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

상담 가능시간과 예약 여부 확인

등록기관마다 운영시간과 상담 가능일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홈페이지에 표시된 기관이라도 실제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나 복지기관은 특정 요일에만 상담하거나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방문하기보다 전화 확인이 편리합니다.

공식 상담전화 활용

가까운 등록기관이나 제도 이용방법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번호는 1855-0075, 수신자부담 전화는 1422-25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서가 아니라, 향후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남겨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을 찾은 뒤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작성·등록하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으며, 등록 후에도 언제든 자신의 뜻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에서만 정상적으로 작성·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등록기관 지역찾기’에서 해당 보건소가 현재 등록기관인지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인터넷으로 신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규 작성은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혼자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문 3

Q. 부모님의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자녀가 대신 할 수 있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지정 등록기관에서 본인확인과 상담을 거쳐 작성해야 하며, 현재 말기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라면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여부를 별도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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