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여행을 준비하면서 ‘비자면제신청서’를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달라진 제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현재는 예전에 기내나 입국 과정에서 작성하던 종이 Form I-736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국 전에 온라인 G-CNMI ETA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4년 11월 30일 이후 괌 또는 북마리아나제도(CNMI)에 G-CNMI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탑승 전에 승인된 G-CNMI ETA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이 I-736은 더 이상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G-CNMI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에 포함됩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출장·환승 목적으로 괌 또는 사이판 등 CNMI에 45일 이하 체류하려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G-CNMI ET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판 비자면제신청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까?
종이 I-736 대신 G-CNMI ETA를 온라인으로 신청
현재 사이판 비자면제 신청은 G-CNMI ETA 홈페이지에서 여행자 1명씩 개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CBP가 안내하는 공식 신청 순서는 면책조항 확인,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여행정보, 적격성 질문, 신청서 검토, 제출 순서입니다. 한국어 화면도 제공되므로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단계별 안내를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 블로그에서 ‘사이판 비자면제신청서 I-736 출력’, ‘기내에서 I-736 작성’ 등의 내용을 봤다면 현재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이후 G-CNMI VWP 이용자는 출발 전에 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도 신청 대상
대한민국은 현재 G-CNMI VWP 참가국입니다.
CBP 공식 안내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호주,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등 대상 국가가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G-CNMI VWP를 이용한다면 유효한 여권과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등의 입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G-CNMI E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 자체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입국 허가 여부는 사이판 도착 후 CBP 입국심사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G-CNMI ETA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여권과 셀카 사진을 준비
CBP 공식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기본 준비물은 유효한 여권과 여행자 본인의 셀카 사진입니다.
여권 정보는 여행 당일 실제 사용할 여권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새 여권을 발급받았거나 여권정보가 바뀌었다면 기존 ETA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규정에서도 새 여권 발급, 이름·성별·국적 변경, 적격성 질문에 영향을 주는 상황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ETA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셀카는 현재 여행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신청자 본인의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한국 주소를 확인
신청 과정에는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한국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CBP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와 자택 주소, 전화번호를 기본 신청정보로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
영문 주소가 필요한 화면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영문으로 변환해 입력하면 됩니다. 여권 영문명과 주소 영문 표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판 숙소 정보와 비상연락처 준비
G-CNMI ETA에는 미국 내 연락처 이름·주소·전화번호와 비상연락처 정보도 필요합니다.
일반 관광객이라면 미국 내 연락처에는 예약한 사이판 호텔이나 리조트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확인서에 표시된 영문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면 작성 중에 다시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연락처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판 G-CNMI ETA는 어떻게 작성할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을 시작
G-CNMI ETA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규 신청서 생성’ 또는 이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이트는 한국어 화면을 지원하며, 개인 여행자는 한 사람씩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족여행이라도 부모 신청서 하나에 자녀까지 자동 포함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규정상 각 여행자에게 전자여행허가가 요구됩니다.
신청을 시작하면 개인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조건에 대한 면책조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용을 읽고 동의할 수 있는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여권 정보를 여권과 똑같이 입력
신청자 정보에서는 현재 여행에 사용할 여권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은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에 표시된 영문 철자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여권번호·생년월일·발급국가·발급일·만료일 역시 여권을 보면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이미지를 업로드해 일부 내용을 읽어오는 기능이 제공되더라도 자동 인식된 값이 정확한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O와 0, I와 1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문자를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입력
다음 단계에서는 신청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공식 사이트는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도 경우에 따라 다른 이름이나 별명, 개인식별번호, 글로벌 엔트리 번호, 고용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화면에서 제공되는 No, Not Applicable, Unknown 등의 선택지를 실제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답을 선택하기보다 도움말을 확인한 뒤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정보에는 사이판 체류지를 입력
여행정보 단계에서는 사이판에서 머무를 장소와 미국 내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호텔을 예약했다면 예약확인서에 적힌 공식 영문 호텔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호텔 주소를 임의로 줄이거나 한국식 주소 순서로 다시 쓰기보다 예약 사이트 또는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영문 주소를 그대로 참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행계획이 여러 호텔로 나뉜다면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체류지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입국 시에는 전체 여행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예약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성 질문은 사실대로 답변
후반부에는 미국 입국 적격성과 관련된 질문이 표시됩니다.
질병, 범죄, 과거 이민·입국 문제 등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No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청을 임의로 마무리하기보다 CBP 안내나 미국 이민 관련 전문적인 상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 어떤 부분을 다시 확인할까?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를 가장 먼저 확인
최종 검토 화면에서는 다른 항목보다 여권정보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영문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이 실제 여권과 같은지 다시 비교합니다.
G-CNMI ETA는 여권에 연결되는 여행허가이므로 잘못된 여권정보로 승인받아도 실제 탑승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숙소와 이메일 오타를 확인
호텔 영문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이메일은 신청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때 필요하므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임시 주소보다 본인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중간에 저장하거나 승인상태를 나중에 조회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번호 역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번호를 캡처해 보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상태를 조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청번호가 생성됩니다.
CBP의 기존 신청서 조회 화면에서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신청번호를 이용하거나 국적·여권 발급일·만료일 정보를 이용해 신청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 완료화면을 캡처하고 신청번호를 메모해 두면 승인 여부를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G-CNMI ETA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탑승 전 승인이 완료돼 있어야 함
공식 규정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괌 또는 CNMI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승인된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급하게 작성해도 반드시 즉시 승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항공·여행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출발 최소 5일 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CBP 규정의 핵심은 ‘탑승 전 승인 완료’이므로 여행 일정이 정해졌다면 더 일찍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인 전에는 항공편 탑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G-CNMI VWP 이용객이 승인된 ETA 없이 출발하려 한다면 항공사가 탑승 단계에서 여행허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P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해당 여행자에게 승인된 G-CNMI ETA가 없으면 항공사가 기존 종이 I-736을 근거로 예외 처리할 수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완료와 승인 완료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Pending 상태라면 실제 승인 여부를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CNMI ETA 비용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
현재 신청 수수료는 무료
G-CNMI ETA는 현재 별도의 신청 수수료 없이 운영됩니다.
미국 DHS·CBP가 제도를 도입한 공식 규정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여행허가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향후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CNMI ETA 신청을 명목으로 별도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이트와 공식 CBP 사이트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창과 사이트 운영 주체를 확인하고 미국 CBP 공식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2년까지 유효
G-CNMI ETA는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여권이 2년보다 먼저 만료되는 경우 여행허가는 여권 만료일까지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같은 여행허가로 괌 또는 CNMI를 반복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기존 ETA의 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 여권정보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G-CNMI ETA와 ESTA는 무엇이 다를까?
사이판 45일 이하 여행은 G-CNMI ETA 이용 가능
G-CNMI VWP를 이용한 입국은 괌과 북마리아나제도에 적용되며 허용 체류기간은 최대 45일입니다.
CBP 공식 신청 사이트도 관광·업무 목적으로 괌 또는 CNMI를 45일 이하 방문하는 사람을 G-CNMI ETA 신청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한국에서 사이판으로 여행하고 미국 본토까지 이동할 계획이 없으며 G-CNMI VWP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STA는 일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용
ESTA는 미국의 일반 Visa Waiver Program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이며, G-CNMI VWP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일반 VWP로 입국할 경우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며 미국 본토 등에도 적용되는 반면, G-CNMI VWP의 체류기간은 최대 45일이고 괌·CNMI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유효한 ESTA를 가지고 일반 VWP 자격으로 사이판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G-CNMI ETA와 다른 입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두 전자여행허가를 무조건 중복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여정이 괌·사이판 이외 미국 지역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항공사와 CBP의 최신 입국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사이판을 갈 때는 어떻게 신청할까?
유아와 어린이도 각각 여행허가가 필요
G-CNMI ETA는 가족 대표 한 명만 신청하는 서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 규정상 G-CNMI VWP를 이용해 여행하는 각 여행자에게 전자여행허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행한다면 자녀에게도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여행허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정보를 대신 입력하더라도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는 반드시 해당 자녀의 여권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별 신청번호를 따로 보관
여러 명의 ETA를 작성하면 누구의 신청번호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의 영문 이름, 여권번호 끝자리, 신청번호, 승인상태를 따로 정리해 두면 공항에서 확인하기 편합니다.
출국 직전에는 가족 모두가 Approved 상태인지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판 입국 때 ETA를 출력해야 할까?
전자허가지만 승인정보를 보관하면 편리
G-CNMI ETA는 전자여행허가이므로 종이 I-736처럼 입국심사대에 서류 원본을 제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휴대전화 배터리 방전이나 인터넷 연결 문제에 대비해 승인화면과 신청번호를 캡처하거나 출력본으로 보관해 두면 항공사 체크인이나 여행 중 확인이 필요할 때 편리합니다.
전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여권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청에 사용한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TA와 세관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
G-CNMI ETA는 사이판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이며, 세관·검역 과정에서 요구되는 별도 신고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E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여행 중 요구되는 다른 입국 관련 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국 직전에는 항공사의 사이판 입국 안내와 CNMI 현지의 최신 세관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일까?
여권 영문명 철자를 임의로 바꾸는 경우
항공권이나 평소 사용하는 영어 이름이 여권 영문명과 다르다면 G-CNMI ETA에는 여권에 적힌 이름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띄어쓰기나 철자를 기억만으로 작성하지 말고 여권을 옆에 두고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번호 역시 한 글자라도 잘못 입력하면 실제 여행서류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 주소를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사이판 호텔 주소를 검색하다 보면 여러 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약확인서나 호텔 공식 사이트에 적힌 주소를 이용하고, 신청 화면의 도시·지역 항목에는 화면에서 제공하는 선택지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본 다른 사람의 호텔 주소나 지역 선택값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질문을 전부 무조건 아니오로 선택하는 경우
인터넷 작성 예시에서는 적격성 질문을 모두 No로 선택한 화면이 자주 보이지만 이는 그 작성자 개인의 상황일 뿐입니다.
범죄경력, 과거 미국 입국 거절, 이민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 문항을 읽고 본인 상황에 맞게 답해야 합니다.
사이판 여행에서 말하는 ‘비자면제신청서’는 현재 종이 I-736이 아니라 G-CNMI ETA 전자여행허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G-CNMI VWP를 이용해 사이판에 45일 이하 체류하려면 공식 CBP 사이트에서 출국 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 과정은 여권정보 → 개인정보 → 한국 주소·연락처 → 사이판 숙소·여행정보 → 비상연락처 → 적격성 질문 → 최종 검토·제출 순서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여행 당일까지 승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사이판 비자면제신청서 I-736을 아직도 비행기에서 작성하나요?
A. 아닙니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G-CNMI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자는 종이 I-736 대신 출발 전에 온라인 G-CNMI 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이 I-736은 현재 승인된 ETA를 대체하는 입국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Q. 사이판 G-CNMI ETA는 출발 며칠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A. 공식적으로는 괌 또는 CNMI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승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공·여행업계에서는 최소 출발 5일 전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이 정해졌다면 더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Q. 사이판 G-CNMI ETA 신청 비용과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현재 G-CNMI ETA는 신청 수수료가 없으며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최대 2년입니다. 다만 여권이 먼저 만료되면 ETA도 여권 만료 시점까지만 유효할 수 있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새로운 ETA가 필요합니다.